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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3.09 KBO의 룰5제도(Rule 5 Draft) 미국의 Rule5 비교해보니.... 1
기타2011. 3. 9. 11:37

 미국의 Rule5 (룰5) 제도의 기원을 살펴보려면 먼저 Bonus Rule 이라는 제도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저도 이번기회에 공부해서 알게 되었네요 ㅎ)

 전면 드래프트가 도입되면서,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는 있었지만, 자신이 필요로 하지 않는 유망주를 타팀에 도움이 될까봐 Farm에 묶어두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Bonus Rule의 개선된 버젼으로 Rule 5 Draft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19세 이후에 계약한 선수가 한팀에서 4년간 40인 로스터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Draft에 대상자가 되고, 성적의 역순으로 팀들이 선발 가능한 제도 입니다. 다만 Rule5로 선수를 뽑은팀은 그 선수를 해당 시즌동안 25인 로스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즉, 25인 로스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규정을 통해, 서로 타팀의 Farm 선수를 출전시킬 의도 없이 마구잡이로는 데려갈 수 없게 하면서도, 기량이 있으나 팀 사정으로 MLB에 못 올라오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좋은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는 요한 산타나 선수가 있습니다.



한국 KBO에서도, 엔씨소프트 제9구단 창단 선수수급 제도를 손보면서 한국형 Rule5 Draft 제도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1. 기간: 2년마다 실시
 2. 대상자: 50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들이 대상
 3. 보상금: 1라운드 지명(3억), 2라운드 지명(2억), 3라운드 지명(1억)

(엄청 기대하고 있었으나) 사실 내용이 어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MLB와 비교를 해서 생각하면....

 왜 2년 마다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없는것 같고,, 뭐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를 살펴보면 이 제도의 문제점을 알게 됩니다.(아주 간단히만 봐도 알게 됩니다)
 MLB 구단은 그 산하의 마이너 구단을 4-5개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평균 100여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40인 로스터에 들지 못하는 선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꽤 쏠쏠한 선수들이 타 팀에 지명 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비해 KBO는,, 구단들이 평균 60여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데(신고선수 보유에 따라 조금씩 달라짐), 그중에서 50명의 보호선수를 제외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만한 선수가 없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게다가 보호선수 라는것이, 군입대 선수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더더욱이나 실효성이 없으지게 됩니다.

 게다가 보상금의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1라운드 지명 선수들(특A급, MLB 진출 추진급 제외)의 계약금이 4억 수준이 많은데, 3억원을 지불하고 (50인 보호선수 제외의 선수를) 데려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간단히 살펴봐도 실효성(팀의 사정으로 1군에 못올라오는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타 구단도 쏠쏠하게 전력보강이 가능)이 매우 낮아보이는 제도입니다. 또한 더 문제는;; 이 제도로 괜시리 신고선수 제도가 타격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물론 아예 실효성이 없어서 타격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보호선수50인 제외된 선수라면 신고선수들이 좀 대상이 될텐데, 구단입장에서 육성만하다가 빼앗길 가능성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위축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그나마 보상금 때문에 이러한 구단의 걱정은 적을것 같긴 합니다)

 여튼,
신규구단을 지원하기에도 의미가 없고(높은 계약금에 비해 50명의 보호선수로 인한 유용성문제), 또한 아쉽게도 기회를 못 잡는 선수에게도 이적의 기회를 주기 힘든,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빨리 개선이 되어서, 프로야구의 새로운 흥미거리이자 선수들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주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Chai Lee